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본안 사건 항소심 판결문 (문단 편집) ==== 원고의 청구는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 ==== 1) 피고는, 원고가 피고 사이트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폐쇄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고 사이트 서버 관리 등의 도움을 얻는 등 피고와 협력 관계를 맺어 온 점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원고가 피고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신뢰하고 피고 사이트를 계속 운영하여 온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의 피고 사이트 운영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 및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미러링 행위를 아무런 조건 없이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가 피고의 피고 사이트 운영 행위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미러링 행위를 용인하였다는 신뢰를 형성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